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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까 노웅래 왜 기소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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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익차니 자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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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그냥 한번 던져 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2일쯤 기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 "정치 검찰의 태도를 비판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앞선 연습용으로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국회 설명 때) 돈 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82일째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0년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 온 경우가 40건이 있다. 그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 8건, 부결이 14건, 폐기가 18건으로 부결된 뒤 대부분 10일 전후로 대부분 기소했다"면서 "가장 길었던 것이 64일 걸린 그 정두언 의원 기소 건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노웅래 의원 건은 80일을 돌파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미진했다(는 검찰의 자인인 셈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서 먼저 한번 던져봤다라는 생각이다"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기 위해 우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던져 민주당 움직임을 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죄가 있으면 정치 검찰이 얘기한 대로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며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웅래 의원 기소가 지연되고 있다는 박 의원 말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내용 외에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압수된 금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해 "당으로선 심각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했었던 당헌 80조, (기소시) 당무 정지에 관련 건 등"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장경태 혁신위에서 80조 없앱시다, 우리의 잘못으로 벌어진 재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말자 그것도 그냥 없앱시다고 이야기 했다"며 "혁신의 이름으로 반혁신적인 이런 것들, 국민에게 실망을 더 얹어줄 만한 이런 것을 하는 건 반대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아직 당헌당규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당 안에서 적절한 논의와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무 정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앗 부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95425?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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