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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 청구권" 주장하는 사람 중, 한일 배상금 조약 읽어본 사람??

하늘모모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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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하늘모모
    작성자
    2023.03.08

    국가간 청구권만 끝났고, 국민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위 조약에서 국민 청구권이 몇 번 나옴?

     

    저기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 하늘모모
    익명_18186964
    (222.232)
    2023.03.08
    @하늘모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과하면 진심이 없다 말뿐인 사과라 하고 65년에 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 뱉으라고 하면서까지 그 배상금으로 포철 지어 중공업 일으켰는데... 그건 다 잊고 매번 정권이 삥 뜯는 느낌. 한일 관계를 정치에 남용, 악용.

    1주택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걷는 것보다 더 심함. 받아 놓고 새로고침... 피해의식 팽배. 그만 좀 하자.

  • 하늘모모
    작성자
    2023.03.08

    한일 기본 협약 2조에만 "국민," "사람"이 8번 나옴. 

    국민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