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 지지 요청을 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녹취록들을 까 보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 후보는 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전파해달라고 요청한 녹취록이 드러났다며 이는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일로 전직 대통령(박근혜)이 대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진행자가 "김기현 후보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이 적용 안 된다. 공직이 아닌 당직이다'고 한다"고 묻자 안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2년형을 받은 것도 당내 경선으로 그때 여론조사 관련해서 2년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행정관의 '김기현 후보 지지요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관련자가 '(행정관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국정홍보 얘기는 언급했던 것 같다. 단톡방이 있었던 게 뭐가 문제냐. 왜 불법이냐'고 말한 지점에 대해 안 후보는 "단톡방에 있었던 것이야 아무 문제 없지만 김기현 후보 지지하고 저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면서 선거운동했던 게 문제 아니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아직 언론에 보도 안 된 다른 사항들도 있다. 그런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을 저는 가능하면 막고 싶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진행자가 "또 다른 녹취록이 있다는 말이냐"고 하자 안 후보는 "녹취록이 다수 있다"며 한두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행정관의 행동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이 없을 경우 또다른 녹취록이 안철수 캠프 혹은 언론을 통해 "행정관이 특정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들이 결국 공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가만있다가 선거막판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 안 후보는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했지만 지금은(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의혹) 헌법 위반사항이기에 가만 두면 안 되죠"라고 설명했다.
근데 당 대표선거는 공직선거일텐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67736?cds=news_my
아유 심익차니 님. 씰망입니다
어허 띠리링 닉언 안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