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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불법행위 땐 현장 체포 방침… "물리적 위해 묵과 못해"

뉴데일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시위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전장연 관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밝혔다.

윤 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시위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우리 경찰관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에 대해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면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폭행 등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체포"

지난 6일 경찰청은 '전장연 상황 현장 조치 강화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전장연 측의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박경석 대표 등 전장연 간부들을 체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시위 때부터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호송 차량을 확보하고, 전장연 측의 시위 장소 부근에 미리 배치할 예정이란 보도도 나왔다.

윤 청장은 해당 보도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향후 진행되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전장연 시위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반복됐고, 시민들의 불편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그런 불편을 감안해서 (전장연의 열차 승차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러한 엄정 대응 방침은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전장연 측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속출하면서다.

지난 2~3일 전장연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일 당시, 한 경찰관은 "오전 6시에 출근한 뒤 하루 종일 전장연 승차 시위를 제지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 수십 명이 장애인들에게 물리고, 꼬집히고, 뜯기는 등 갖은 폭행과 욕설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전장연 회원의 휠체어에 부딪혀 아킬레스건을 다쳤고 그 결과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전문가 "어떠한 단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전문가들은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이 합법적이라는 견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폭행 등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으로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며 "어떠한 단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들이 주장을 관철시키고 강요하기 위해 사회적 질서를 위반 또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질서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시민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은 불법 시위를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 물러나라' 등과 같은 슬로건이 간혹 보일 때가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쟁점화되면 오히려 단체가 내는 목소리는 퇴색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경찰은 전장연 측이 언제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09/20230109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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