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중 지역구랑 비례대표 둘 중 차이점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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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여기서 굥 옹호할 사람있긴있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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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방식
지역구의원 지역을 지정하여 당내(정당후보)선출과정을 거친후.. 지역구민들의 투표로 결정
비례의원은 정당내의 순번을 부여 받고 전국민들이 정당지지득표율에 따라서 순서대로 당락결정
2) 임기및 출마횟수
의원임기는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례의원은 1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특혜이므로)
지역구는 당선후 계속 출마하는 경우가 대부분
3) 탈당시
지역구는 국회의원직을 유지(무소속)되지만 비례를 스스로 탈당할시는 국회의원직 상실되고
이전 비례지역구 다음 순번이 그 직을 인수함.. 단 정당에서 제명등으로 쫒겨나는 경우는 의원직 유지
4) 대표성
지역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비례는 특정 직업/나이/성별/능력등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5) 당내 입지
지역구는 수만의 지역민의 득표에 의한 것으로 비례보다는 당내 입김이 더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