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헌 개정 금지 가처분…당내 민주주의 배격한 것"
"성상납 의혹 '무혐의'에 추가 징계…윤리위 징계 의지 방증"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쇄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무혐의 종결되자, '플랜 B'로 잇단 가처분 신청으로 당내 혼란을 심화시킨 점을 문제 삼겠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전날(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당원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준석 당원은 지난 1일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추가적으로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지만, 같은 달 5일과 9일 비대위 체제 전환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처리했던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의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1일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건 것에 대해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1차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걸었다면 '자기 권리 구제'로 볼 수 있지만, 정당하게 열리는 전국위 그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은 '해당 행위'라는 취지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행위를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을 추가 징계를 위한 플랜 B 전략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플랜 B'를 추가 징계의 주요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행위를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애시당초 플랜 B였다"며 "이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은 추가 징계 사유로 부족하고, 성상납 의혹은 무혐의가 예정됐기 때문에 무고죄 혐의가 성립되면 그걸 사유로 삼겠다는 것이 애초 (윤리위의) 생각이었는데,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무고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수위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추가 수사 결과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3차 징계를 하는 '징검다리 징계'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 일주일 전에 입장문을 내서 포석을 깔아뒀다는 것은 그만큼 징계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며 "추가 징계가 된다면 제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기 때문에 명분과 여론이 이 전 대표에게 쏠린 상황"이라며 "윤리위도 무리수를 두기보다 추가 징계를 나눠서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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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조질거면 확실하게 빠르게 조지자. 지친다
솔직해지자
플랜이 어딨노
그냥 당심.당원들 절반이상이
항상 나가라고하는데
당심만가지고 쳐내야지
당대표를 남의당이 이래라저래라
할것은 아니라봄
우리가 재명이투표함?
앵간히 간섭질
내보내 하루도 편할 날이 읍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