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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적용" vs 與 "李, 가처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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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李 "1차 가처분 결정으로 비대위 자체 설치 안된 것"
與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가처분 신청자격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 효력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을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다. 당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1항의 소급적용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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