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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26일(내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2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8천604억원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