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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체복무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음으로 형사재판 넘겨져 [법조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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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합숙 생활을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띤다며 대체복무 이행을 거부해 지난달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거부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황혜민)은 23일 대체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달 11일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앞선 2015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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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A 씨가 올 1월 대체역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면 A 씨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는 복무 기간이 국제 기준에 비춰 지나치게 길고 복무 규정도 제한이 많아 병역 거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기에 거부한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이전의 형사처벌에 버금갈 정도로 가혹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도입됐다.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은 병무청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대체복무요원들이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18년 현행 대체역법 발의 당시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와 부정적 여론 등을 들어 36개월로 정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대체복무제”라는 비판과 “현역병과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합당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현재까지 맞서고 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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