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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겨냥한 감사원…`강제북송`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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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서면 답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소속 공무원 직무 감사 범위"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 등 예외 사유 확인할 필요"
실제 감사 이어질 경우 야권 `코드 감사` 반발 불가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실제 감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감사원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예외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가뜩이나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 감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북송 감사까지 진행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탈북 어민들이 몸부림을 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24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이데일리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탈북 어민 북송 과정이 감사원법에 규정된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통일부 등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https://naver.me/F4rhUp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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