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윤씨, 친구에게 "이은해와 관계 정리" 제안 받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 직전 피의자 이은해(31)씨와 헤어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회사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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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년은 몽둥이가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