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영아에게 기준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저희가 확보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의사에게 보고를 막은 정황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수간호사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naver.me/5u5bdJuF
[앵커]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영아에게 기준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저희가 확보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의사에게 보고를 막은 정황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수간호사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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