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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법원'…"행정·입법·사법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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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7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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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행정, 입법부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격을 맞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대법원은 전국 모든 법원의 최종심이자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인 점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국회는 대법원의 이전도 적극 검토해 진정한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다른 부처와 협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개정안 발의에 크게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기원한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류 중인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정기관의 2/3 이상 이전됐고,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법안도 다 통과됐다.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로드맵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 설치가 무산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고 논란을 일축한 데 이어 대통령도 공약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말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으려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 예산안에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설계비와 용역비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email protected]

 

 

저거 괜찮은가? 용산이전으로 모자라서 또 괜히 돈 나가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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