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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수사' 속도 내는 경찰…'성 접대' 주장 기업인 4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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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54169

 

강신업 "'성 접대' 공소시효 남았다" 주장...빠르면 이달 말 李 소환조사 가능성도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기업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4차 조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이 대표의 목이 죄어드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 대표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만나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8시 20분경까지 긴 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수행했다.

이날 조사는 2013년 8월 이 대표가 900만 원 상당 화장품 등을 받은 의혹과, 같은해 9월 이 대표의 조모상에서 이 대표와 김 대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계획을 두고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끝난 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 수감 당시 아이카이스트는 SK와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김 대표는 이 대표 측과 (친분) 관계를 가져놓으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 이런 저런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2015년 추석까지 선물을 줬다"며 "이를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가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시기는 2013년 7~8월이다. 성 접대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성 접대'가 사실이라고 결론지어도 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주장대로 2015년 추석 선물과 2013년 성 접대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경찰은 뇌물죄는 물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포괄일죄는 범행 수법이 비슷한 여러 건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 여러 범죄행위들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 것도 묶어 처벌할 수 있다.

최 회장 사면의 실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 반응이 미적지근해 더는 추진하지 않았"다면서도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사업적으로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을 줬다"고 강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가 밝힌 선물의 가격대는 약 20만 원이다.

경찰은 김 대표를 한두 번 더 조사한 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로 예상된다.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당내에 조기 전당대회 준비 움직임이 일며 대표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 윤리위원회의 재징계 논의도 예상된다.

한편 김 대표는 이 대표 성상납 의혹과는 무관하게 지난 2018년 회사 매출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용락 기자([email protected])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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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무신
    2022.08.05

    저리 군불때니 공작수사 냄새 술술 피어난다는 인식을 주는거지...기사로 변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