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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법’ 통과, TK의원 정치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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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대구공항 이전 법안(홍준표·추경호 각각 발의)’을 보완한 것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공항 이전’ 공통분모를 가진 광주와 수원 정치권의 찬성 서명을 최대한 확보해 내주 초 의안과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대구 군공항(K2)내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부족분은 국비지원) 방식으로 이전하겠다는 것과, K2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주도해서 추진하되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3천200m에서 3천800m로 수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공항이 유럽·미주 취항이 가능한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려면 대형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는 필수다.


경북매일신문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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