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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_[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이제 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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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국회가 오랜 공전 끝에 정상화하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가동되지 않은 탓에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됐다. 앞으로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가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은 크게 변화했다. 청와대에서 용산 집무실로 장소를 옮겼고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직제개편도 단행했다. 그로 인해 '사적 채용' 논란도 터져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주변 인물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수록 특별감찰관 공백은 더 커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윤 대통령에게 "부디 주변을 잘 살피라"며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는데 흘려들어선 안 될 말이다.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운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춘풍추상을 외치면서도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위법적인 상태를 방치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으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애초 문 정부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다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유도했다. 그 후 공수처가 출범한 뒤엔 "공수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왜 필요하냐"며 말을 바꿨다. 그런 식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문 정부 청와대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왜곡 의혹, 빈인권적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여야도 특별감찰관 임명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바로 서기 어렵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조속히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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