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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영끌족’ 못갚은 빚, 결국 성실 상환자가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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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부와 정부당국의 ‘빚 없애주기’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영향으로 ‘빚투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탓에 사실상 전국민이 빚투족의 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적인 파격 지원책을 예고했다. 졸지에 ‘빚투족’들의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게 된 성실상환자들은 “없는 살림에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들끓고 있다.


금융위 계획의 핵심은 ‘빚투 대출 탕감’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당국의 ‘빚 없애주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기존에는 빚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어도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는데, 이제는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투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포퓰리즘 성격의 ‘통 큰’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나오자 성실상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코인 등에 영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노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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