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트럭 운전자 A씨는 2020년 4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 앞으로 뛰어든 9살 여아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었고, 아이는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 아이는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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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서행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