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oreadaily.com/2022/06/13/society/politics/20220613130050963.html
인사혁신처가 하게 돼 있는 인사정보관리를
시행령으로 법무부가 하게 만든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행정부의 법규정립의 한계)를
벗어나고 체계정당성 원칙(인사혁신처의 인사정보관리을 법무부가 하게 만들면서 구조상 상호배치,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요청)에 어긋남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일을 안하고 두루뭉술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집행하는 행정부에선 그 근거를 둘데가
마땅히 없으므로 시행령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를 법무부가 하게 만든것은
애초에 법에 없는 것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
개헌이 필요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