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찰 재량"
"경찰에 보장된 재량권, 재수사라 해서 달라질 이유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로부터 재수사를 요청받고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재수사 결과서를 임의로 작성, 검찰에 전달한 4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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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사가 껌값 받았나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