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만 ‘증발’시키고 경찰의 몸집만 잔뜩 키워준 채 아무런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naver.me/xGbPXJ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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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찬성하지만 저런식의 검수완박이라면 찬성 못하겠습니다. 검찰-경찰-한국형 FBI 이렇게 법조계의 삼권분립을 통해 보완수사권만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과 한국형 FBI가 나눠가져서 상호감시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검찰 개무서워 하네 증말
검찰공화국은 결사반대하지만 경찰공화국 역시 절대 반대합니다.
결국 홍카가 주장하던 한국형 FBI도 빠졌네
이제부터 민원전쟁 나겠군요
검찰 개무서워 하네 증말
검수완박 찬성하지만 저런식의 검수완박이라면 찬성 못하겠습니다. 검찰-경찰-한국형 FBI 이렇게 법조계의 삼권분립을 통해 보완수사권만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과 한국형 FBI가 나눠가져서 상호감시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검찰공화국은 결사반대하지만 경찰공화국 역시 절대 반대합니다.
홍카가 주장한 조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