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문제에 아는게 별로 없어서 껴들수가 없네 아는것 기반으로 공부중
대한민국은 대륙법을 기본으로하는
일본제 법시스템을 많이 가져와서 구축됨
이 성문법은 크게 영미법이랑 대륙법으로 나뉘는데
영국 미국을 대표적으로 하는 영미법 법체계는 전통적인 처벌기준, 중세때부터 내려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범죄자는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한다는 바탕이 깔려있음. 100년형 200년형 팍팍 인심좋게 처벌하는게 여기서 옴
대륙법은 독일제 합리주의와 인본주의가 짬짜미되서 시작되었는데. 주 목적은 범죄자를 회개시키고 고쳐쓰는데 주안점을 둠. 따라서 처벌강도가 솜방망이
내가 알고 있던건 여기까지
그리고 그 성문법의 법체계 안에서
영미법을 따르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대륙법을 따르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네.
OECD 국가중 80퍼에 가까운 나라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있고
60퍼에 해당하는 나라는 수사권이 있어도 ☆행사에 소극적☆이네 안하거나
바꿔말하면 검찰이 수사권 없는나라는 20퍼 밖에 안되고 40퍼의 나라만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한다는것.
그런데 대륙법을 운용하는 나라에서 직접 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 나라라도 ☆수사지휘권☆은 대부분이 사용하는구나
이걸 바탕으로 봤을때
1차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했고
이번에 수사권까지 박탈하려하니
검찰의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것 같다.
라고 공부하는 도중인 놈이 헛소리 해봤읍니다.
나도몰라
모르는데 공부는 하기싫고
ㄹㅇ 일본은 신롬주변국과 교류가 많았던듯 킹께르만
나도 아는게 없어서 중립 ㅋ
난 왜 권력싸움으로밖에 안보이지 ㅋ ㅋ
나도몰라
모르는데 공부는 하기싫고
으 경제학도라서 별 관심 없었는데 이참에 검찰 이해도나 올려야지
나도 아는게 없어서 중립 ㅋ
난 왜 권력싸움으로밖에 안보이지 ㅋ ㅋ
근데 그 일본이 근대문물 수입할때
주로 받아들인데가 독일임
그래서 대륙법계인것이지
ㄹㅇ 일본은 신롬주변국과 교류가 많았던듯 킹께르만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거라고만 알고있음 ㅠ
마 나는 대충 여기까지 공부한걸론 홍카가 미는게 맛는거 같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것 자체가 악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합니다
검찰개혁이 되어야 하는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자기들한테 유리한대로만 하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검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 정권 눈치나 보면서 선택적 수사하고 기소하는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받아온것도 사실이고
정치권도 검찰이 자기들 불편한 수사하면 권력으로 눌러버리거나 그래버리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다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개혁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이루어지고 아사리판이 따로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게 별로 없어서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발언자의 신뢰성에 집중할수밖에 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메인 골자가
다른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가지고 폭주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
실제 우리나라 수사의 97퍼센트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oecd의 수사권이 보장된 나라가 80퍼에 육박하니 완전한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검수완박은 반대할수밖에 없네요. 신뢰의 영역에서
공감 ㅊㅊ 입니다 ㅎㅎㅎ
헛소리->맞말
검찰수사권 없어도 기소나 공판을 위한 보완수사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완전 박탈은 안되지..
민주당은 문재앙, 찢재명 보호하려고 그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