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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7이었을걸
국힘은 1차 민심 당심 반으로 뽑고 2차뗀 당심70 으로 뽑음
당심7 여조3 이었음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rule_view.do?bbsId=PR0_000000001661845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 조 (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제12조(구성)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8 조의 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인단) 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책임당원 선거인(이하 “책임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3.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 선거인(이하 “일반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② 책임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원으로 한다.
③ 일반당원 선거인은 각 당원협의회별 유권자수의 0.1% 이내로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최소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의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협의회별 50인 이내의 당원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추첨 당원
④ 당원협의회별로 배정된 일반당원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단체 지역은 만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단체지역은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일반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⑥ 선거인단의 세부적인 비율 및 배분방식,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