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차관급 기관인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상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관보다 행정 업무가 많음에도 대응 인력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20명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다. 쏟아지는 민원처리와 행정 심판 위원회 업무, 국회 요청 자료 제출 등 맡은 업무를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법으로 정해져 추가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을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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