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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세금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링딩딩

추가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은, 첨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기존 개인의 세금납부량을 최저세금량으로 한다. (최저세금량)

국민은 최저세금량을 초과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초과세금량)

초과세금량의 한도는 최저세금량으로 한다. (초과세금량 한도)

국민이 내는 초과세금량의 두배만큼 국민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행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참여의 욕구를 세금으로 치환하는 셈입니다.

국민은 원하는 행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서 좋고,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와서 좋을 거 같은데, 어떨까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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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익
    2021.11.18

    이것보다 극단적인 예로 1인 1표제를 폐지하고 납부세액에 비례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죠. 세금을 내는 주체에 예산을 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론으로써요

  • 김재익
    링딩딩
    작성자
    2021.11.18
    @김재익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게 합당해 보이는데, 민주주의도 근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니까요. 법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둘다 반대가 극심하지 않을까요?

  • 링딩딩
    김재익
    2021.11.18
    @링딩딩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극심할테니 아직 논의조차 안된 방법론일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제공되는 투표권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것에 대한 권리니깐요.

  • 김재익
    링딩딩
    작성자
    2021.11.18
    @김재익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다면 위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링딩딩
    김재익
    2021.11.18
    @링딩딩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희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납세자가 지지하는 정부는 예산운영이 풍부하게 돌아가는게 분명하겠죠. 다만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기조가 변할때 납세액의 예측이 곤란한 문제도 있고 사실상 세액이 부자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회발전적인, 반 복지적인 기조로 흘러가기 쉽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딱히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정부가 커진다면 정책을 유지하는 자중비용또한 증대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경제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세금은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김재익
    링딩딩
    작성자
    2021.11.18
    @김재익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는 건 최저세금량의 조정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 최저세금제는 어디까지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의 세금을 받아다가 더 쓰게 되는 셈이고, 개개인이 정책 방향에 세금의 사용처를 정해버리니 정부는 추가세금납부자에 한해서 그만큼의 자율권을 잃어버리는 셈 아닐까요? 그렇다면 작은정부론에도 부합해 보인다는 계산입니다.

    납세액의 예측은 맹점이네요. 감사합니다.

  • 김재익
    링딩딩
    작성자
    2021.11.18
    @김재익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희생은 아닌것 같지 않나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참여의 욕구를 초과세금분으로 납부하고 국민에게 초과세금X2만큼의 세금사용처에 대한 자율권을 부과하는거니 정부와 국민간의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링딩딩
    김재익
    2021.11.18
    @링딩딩 님에게 보내는 답글

    ahh 죄송합니다 일하면서 쓰다보니 쓰다가 자율권에 대한 내용을 까먹어버렸네요 제 생각에 갇혔음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다보니 멋대로 뒤에걸 자른 내용을 상정해서 상상하고 있었네요. 어... 어떤 느낌으로 설명해야할까. 법치주의... 공화정 전제정... 대한민국은 공화정부이고 공화정은 입법자와 집행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법치주의로 실현하고 있죠. 민주주의지만 만약 법집행을 인민재판으로 한다면 우린 민주전제정을 가진 국가가 되겠지요. 물론 예산이 형벌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저는 납세가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상 세법에 의거한 엄연한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저세금만큼 초과세금을 내어 정부의 재량권이 0이 되어버린다면 혹은 0에 달하지 않더라도 운용가능한 세금을 줄인다면 이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 전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너무 산만하게 설명드렸나. 어쨌든 집행해야할 세금인 최저세금을 운용하지 못하게 묶어둘수 있는,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사용할 수 없는 납세방법, 혹은 그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실현되기 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방금 쓴글도 최저세금 만큼의 재량권이 정부에 보장된걸 가정하고 망상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 빨간색매트리스

    금권정치가 될 것 같음, 초과세금량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차등을 둔다는 거 자체가 불안함

  • 빨간색매트리스
    링딩딩
    작성자
    2021.11.18
    @빨간색매트리스 님에게 보내는 답글

    투표권을 더 주는게 아니라, 행정부 예산배정에 관한 사안인데도 말인가요?

  • 링딩딩
    빨간색매트리스
    @링딩딩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그래도 뭔가 불안함... 왜냐하면 예산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하지만, 그래도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그걸 빌미로 특정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음(예를 들면 기본적인 아동수당을 삭감하고, 다른 걸 한다든가)

  • 빨간색매트리스
    김재익
    2021.11.18
    @빨간색매트리스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세금 초과납부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빨간색매트리스
    링딩딩
    작성자
    2021.11.18
    @빨간색매트리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럼 명분이 충분한 정책은 관할 행정부처가 본인들의 추가세수를 위해 국민들에게 더 열심히 홍보를 하지 않을까요? 명분이 없는 정책도 국민이 파악하기 쉬워질테니 국민 입장에선 더 좋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서요.

  • 링딩딩
    빨간색매트리스
    @링딩딩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ㅎ 그럴 수도있겠네 ㅋㅋ

  • 빨간색매트리스
    김재익
    2021.11.18
    @빨간색매트리스 님에게 보내는 답글

    행정부에 대한 지원이 금권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에 지원하는게 아니니. 따지고 보면 이미 비슷한 개념으로 국채발행이 되고 있어서

  • 거미
    2021.11.18

    카페테리아식 복지는 엄청난 공무원을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 문어발식 복지는 뜻하지 않은 과도한 세금상승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즐풍목우0
    2021.11.22

    만일.. 정말..혹시나.. 엿같은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이 세금을 최소화 해버린다면..

    그땐 공무원을 짤라야하고..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밥도 줄여야 하나요?? 아니면 조기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