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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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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형법 297조)가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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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이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 297조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법규가 위계 및 위력으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초부터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란이 쟁점이 되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노 민스 노) 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노 민스 노 룰'에서 더 나아가 위계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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