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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이 '그루밍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 분석 결과가 되레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엔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드라마 '눈물의 여왕' 방영 기준으로는 4년 전 1년여간 사귀었을 뿐 그 전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증거로 제시한 각종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엔 틀린 사실이 너무 많다"며 "2016년에 찍었다던 사진도 2019년에 찍은 사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톡 대화를 공개했는데,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그 증거로 한 검증기관이 분석한 카카오톡 대화록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수현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8년 고인과 대화를 나눈 인물은 92% 신뢰수준으로 동일인이 아니"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를 토대로 김수현은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와 소속사가 유족분들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공개된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고 분개했다.◆"2018년 2025년은 동일인 ‥ 문체적·표현적·문법적 양상 일관"
그런데 이날 김수현이 간과한 내용이 있었다. 김수현은 "2016년과 2018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이 틀린 가능성은 8%"라는 보고서 문구를 인용하며 '유족이 폭로한 카카오톡 대화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바로 하단에 있는 종합결론에 언급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종합결론 '나' 항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인 바, 해석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다수의 자료로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본 분석 결과는 주어진 결과만을 토대로 한다"고 해당 분석의 한계점을 명확히 표기했다.
특히 '다' 항에서는 "정량·정성·문법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8년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체적, 표현적, 문법적 양상이 일관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화자의 언어습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기자회견 이후 각종 기사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네티즌들은 "2018년 당시 고(故) 김새론은 미성년자였다. 이러면 빼박이데" "2018년과 2025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인이라면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사귀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김수현은 이런 내용은 언급도 안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문구만 언급했다" "보고서도 제대로 안 읽고 나왔나?"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수현의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은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일인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8년 6월 20일 밤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밤 11시 20분에 김새론과 닭도리탕에 소주 먹고 뭐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 사귀었다는 김수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1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