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며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1심은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1심 선고 결과에 유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8일로 지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4/2024122400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