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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 징역1년·집유3년 확정

뉴데일리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자매 아버지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지와 답안지, OMR 카드 등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 A씨 자매는 2017년 숙명여고 입학 후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참고해 다섯 차례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자매는 2019년 7월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8월 A씨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 숙명여고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됐고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자매 사이인 피고인은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서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줬고 공교육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자매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자매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장을 받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적법하게 확보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경우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A씨 자매의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은 약 5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4/202412240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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