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웨딩플래너와의 계약 환불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장 등 상담 일정을 잡는 행위들을 해주는 것이 웨딩 플래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기와 같이 플래너가 불편함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한 업체에 잡힌 상담 일정을 취소해달라고 사전에 두 차례나 플래너에게 연락을 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금일 예약한 대로 방문한게 맞는지 연락이 왔고 플래너에게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하고 예약을 취소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정조차 똑바로 조율하지 않은 플래너와 결혼을 준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음날 바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계약서에 환불 해주기로 명기 및 카카오톡으로 환불 확인 완료), 얼마 후 환불 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불 기간이 14일까지이나, 15일째에 환불 요청을 하여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첫번째, 제가 찾아본 바로는 초일불산입에 의해 계약일 첫 날은 계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제 상황에도 일치할까요?
두번째, 상기에 작성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업체와 일정 조율을 하게만든 웨딩 플래너의 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상황이 단순 변심으로 되어 환불 받는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두서 없이 작성하여 죄송하며, 법에 대해 무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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