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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뉴데일리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재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의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의 사실이 있다"면서도 "범죄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가 1심에서 마약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부인한 반면 2심에서는 혐의 모두를 인정했음에도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지인 A씨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A씨를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20정을 추가로 구매한 혐의도 있다. 스틸녹스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다.

1심은 지난 7월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마약 범죄로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재범했고 취급한 마약 양이 많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도 항소한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0/20241220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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