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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 구형 ... '한줄기 자비' 호소

뉴데일리

검찰이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전인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7/2024121700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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