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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 "빌린 돈 갚았는데 '지연손해금' 청구 ‥ 억울하다"

뉴데일리

최근 36억 원대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 구설에 오른 개그맨 정준하(53)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술 대금 등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게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항변했다. 당장이라도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부당하니까 줄 수 없다는 취지다.

정준하는 지난 2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며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고 경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토로한 정준하는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도매 주류업체(유한회사 태경)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월 500만 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모든 대금을 변제했는데, 주류업체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다음 달인 7월에 경매를 신청했다는 게 정준하의 주장이다.

정준하는 애초부터 주류업체와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주류업체와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이다.

정준하는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에 관행상 이따끔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주류업체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길래 건넸을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 24%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은행 대출 이자나 일반적으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업체보다 훨씬 높다"며 "상식적으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 책정 ‥ 당시 몰랐다"

이와 관련, 정준하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같은 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주류 공급 업체에서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며 "이에 2018년 11월 식당 2호점을 내려던 정준하 씨는 주류 유통업체 태경에서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고, 공증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준하는 약속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고.

사실상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던 정준하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 6월 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2억 원을 전액 갚고 고지를 했더니 그 며칠 후에 경매가 들어왔다"며 "정씨가 깜짝 놀라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놨다.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씨가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것"이라며 "그걸 5년 동안 놔둘 리가 없다. 이에 11월 29일 자로 경매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장을 냈다.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냈고 이번 주에 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효"라고 주장한 임 변호사는 "다만 공정증서라는 집행력 있는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 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법 398조에 보면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이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대폭 감액하도록 돼 있다. 최소 50% 최대 70% 정도 감액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준하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는데,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을 했다"며 "횟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거래 업체도 생겨서 두세 달만 그쪽과 거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걸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인건비만 4500만 원, 횟값도 80%↑"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준하가 부친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152.98㎡(약 58평) 4층 주택이 지난 7월 26일 경매에 부쳐진 상태다.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0일.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면서 감정가는 17억9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채권자는 도매 주류업체인 유한회사 태경이다.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하가 거주하는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는 최고 22층에 5개동, 29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정준하의 자택과 동일한 평형대가 지난 8월, 36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앞서 정준하는 개그맨 박명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준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 '주나수산'의 경우) "평일에는 1000만 원, 주말에는 1500만~2000만 원 정도 판다"며 "월세는 부가세 포함 3200만 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월매출이 4억 원 정도 되겠다"고 말하자 "동업이라 이것저것 떼면 많이 남지 않고, 남은 돈으로 압구정 꼬칫집 적자를 메워야 한다"며 "허탈감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직원이 20명에 달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 원이 나갔고 횟값도 80%나 올랐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3/2024120300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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