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고, 죄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또한 약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해당 재판을 아동학대 등 혐의 2심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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