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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인정” … 검찰, '징역 4년' 구형

뉴데일리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황씨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것 사죄한다"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측 변호인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황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변호인은 "황씨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황씨)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라 생각한다"고 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등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 등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황씨의 불법 영상은 당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던 형수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 판사는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6/2024101600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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