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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4조" … '반도체기술 유출' 삼성 前직원, 구속기소

뉴데일리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7일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66)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고 오씨는 삼성전자 D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2019년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업체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하고 삼성전자가 독자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술을 빼돌린 뒤 1년 6개월 만에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했고 중국 내에서는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도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가 860억 원 상당의 청두가오전 지분을 취득하고, 18억 원 상당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실행한 청두가오전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들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7/20240927003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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