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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밥상 위협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 중국산이 '최다'

뉴데일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 가운데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원산지 조작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축산물 거짓 표시 위반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7년간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총 1만45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5479건(38%)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미국산(2095건·14%)이었다.

품목별 거짓 표시의 경우 배추김치가 1만4588건 중 4274건(29%)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돼지고기(3475건), 쇠고기(1499건) 등 순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 기간 총 1만2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국산은 2950건(24%)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송 의원은 분석했다.

품목별 미표시의 경우 총 1만2294건 중 돼지고기가 227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쇠고기 1451건(12%), 배추김치 996건(8%) 순이었다.

같은 기간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상태로 시장에서 유통된 농축산물의 규모는 4224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7/2024091700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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