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양육비 안 주다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친모 … 법원 "친부에 1억 지급"

뉴데일리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은 친모에 대해 '양육비 1억 원을 친부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자녀의 친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의 지급명령 결정 항고심에서 "A씨에게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은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B씨가 받게 될 자녀 사망 보험금까지 고려해 1억 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했다.

A씨는 B씨와 200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2007년 협의 이혼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가 하기로 합의했다.

B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다가 2021년 자녀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신의칙상 감액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거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은 계약이나 법적 의무 이행 과정에서 한쪽이 과도한 부담을 입는 경우 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C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27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