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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벌금 4000만원

뉴데일리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2/2024082200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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