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뺑소니 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소속사 본부장, 장모 매니저 등도 함께 법정에 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법정에서 김씨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김씨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전 본부장, 장 매니저는 첫 공판 기일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결심은 재판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친다는 뜻으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씨는 자기가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잠적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했고 소속사 본부장 전씨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해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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