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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 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뉴데일리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가발과 뿔테안경,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검은 우산을 쓴 채 자리를 떠났다. 선고기일은 9월11일로 예정됐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씨는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박씨 측이 이에 불복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2/20240812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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