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형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지하철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다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과거 2차례의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사건 발생 4개월여 뒤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1심은 지난 1월 신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고 의사를 불러오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다른 시민에 의해 119 신고가 접수돼 신고를 위한 휴대전화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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