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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끝에 전 연인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확정

뉴데일리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던 전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살인과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전 연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9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부동산 대행업에 수익금 60%를 받는 조건으로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가 25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서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뒤 B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현장에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고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한다기보다 선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려 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금전문제 등과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살인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6/20240726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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