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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해야" … 법원, 17일 심문

뉴데일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첫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이날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에 나섰다. 트럭 LED 전광판에는 "하이브는 양심챙겨" "방시혁은 눈치챙겨" "어도어좀 재발냅둬"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들은 "우리는 하이브가 아니라 뉴진스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하이브는 뉴진스 가치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8/20240508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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