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선고가 마친 뒤 법정구속됐고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이끌려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여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 공개 5년의 명령을 부과했다. 1심 형은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두순의 출소 2개월여를 앞두고 2020년 10월 조두순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헸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께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밖을 40여 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범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거부하다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을 외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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