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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제발 위헌 판정받기를 비는 중입니다.

호랑나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아닙니까??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처벌받아 마땅한 가해자만 좋자고 만들어진 악법 중의 악법 아닌가 싶어 속터집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해야지 그럼 은폐하고 왜곡해야 하는 건가요?

"비방할 목적"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 역시 다소 모호한 조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 공익을 위해 사실을 폭로한 건데도 비방할 목적으로 그랬다는 여론몰이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 판결 나서 더 이상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명예 따위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바로  순간부터 그들의 명예는 존중받을 가치도 없어요.

 

레벨 올라가서 청문홍답 할 때 꼭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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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onLady
    2024.03.07

    아마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집요하게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법이 있는 듯? 뭐... 그런 원한을 살 정도로 잘못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 IronLady
    호랑나비
    작성자
    2024.03.07
    @IronLady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서 일본 법에는 우리나라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긴 해도 폭로자를 어느 정도 감싸주는 예외조항 같은 게 있기라도 한데…, 으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도입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