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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신 '가수 김태우' 태우고 '씽씽'… 구급차 운전기사 '징역형'

뉴데일리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운용되는 '구급차'에 대중가수가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도로에서 가수 김태우(그룹 '지오디' 메인 보컬)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 소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가 속한 연예기획사 임원 B씨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 C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C씨 측 행사 대행업체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연예기획사 임원 B씨와 행사 대행업체 직원 C씨, 가수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허가 지역에서 구급차를 총 19회 운행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태우는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 구급차를 행사 차량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태우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우의 소속사(아이오케이컴퍼니)도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그룹 지오디(god)의 메인 보컬로 가요계에 데뷔한 김태우는 2009년 '사랑비'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지오디 멤버들과 완전체 콘서트를 열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6/2023101600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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