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론)건축법령상 주택 분류 법

스미스 책략가
1.공동주택

1)아파트: 5개층 이상 주택

2)연립주택: 4개층 이하,각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3)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각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기숙사: 학생 또는 공장의 종업원을 위한 1개의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 차지


2.단독주택

1)단독주택

2)공간주택

3)다중주택: 3개층 이하,각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학생 또는 직장인 거주가능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곳(예: 하숙집,고시텔)

4)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각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19세대 이하의 주택



댓글
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