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태종
조선은 힘이 아닌 도(道)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천명으로 삼았다. 특히 태종은 두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임금으로 즉위한 만큼,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했 했다.
1401년(태종1년), 마침 안성학장 윤조와 전 좌랑 박전이 송나라의 등문고를 사례로 들며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태종은 억울한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했다.
백성이 신문고를 울리면 의금부 당직청이 사연을 접수해 왕에게 보고토록 했다. 왕은 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아무나 신문고를 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차적으로 한양은 주장관, 지방은 관찰사에게 억울한 사건을 고발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사헌부가 문제를 고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로소 신문고를 울릴 수 있었다.
모든 단계를 거쳤다고 해도 신문고를 울려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었다. 하급 관원이 상사를 고발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내용으로는 신문고를 울릴 수 없었다.
이외에도 백성이 수령이나 관찰사를 고발해서도 안 되었으며, 타인을 이용해 고발하는 것도 금지했다.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것을 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벌을 받았다.
신문고는 태종 이후 폐지되었다가 후대 왕들에 의해 다시 설치되고 폐지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세조 때는 신문고를 울리려다 시간을 알리는 북을 잘 못 치는 바람에 폐지되었고, 명종부터 효종 때까지는 신문고 대신 징을 쳐서 억울함을 울리는 격쟁제로 대체되었다.
이후 영조 때 신문고가 다시 설치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신문고가 한양에 위치해 지방에 사는 백성들은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신문고를 울렸다 해도 약자의 처지에서 고발 내용을 제대로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고발 할 수 있는 내용도 조상을 위하거나, 남편을 위하는 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신문고를 울리는 사람은 한양에 거주하는 양반이나 관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왕이 신문고를 통해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줄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이 신문고의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결국 하는 척 제도 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