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견학 왔냐?"…최윤종, 모여든 기자들 보고 "우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25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최윤종은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보고 신기한 듯 쳐다보며 "우와"라고 내뱉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라고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 그건 아니에요"라며 무성의하게 대답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경찰서 견학하러 온 애 마냥 나온다" "이 상황을 즐기는 거 같다" "반성의 기미가 일절 보이지 않는다" "내가 조롱당하는 느낌이다" "역대급 빌런이다"라며 분노를 표했다.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며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또 경찰이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이 드러났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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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 없애버려야지
사람새끼 아니고 쓰레기인데
저 씹새는 즉결 사형이 답이다.
하루라도 저새끼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움
재판은 형식적 + 세금낭비이니, 즉결 사형하자!!!
저건 진짜 없애버려야지
사람새끼 아니고 쓰레기인데
재판은 형식적 + 세금낭비이니, 즉결 사형하자!!!
이런 것들이 교화?
사회 영구 격리?
나라꼴이 우습다 🤷🏻
죽여야함
저 씹새는 즉결 사형이 답이다.
하루라도 저새끼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움
관종